공군 이야기2023. 4. 2. 21:55
반응형

오늘은 공군 휴가의 종류와 특징, 휴가를 많이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휴가 종류>

1. 연가
이병을 제외하고 각 계급(일병,상병,병장) 마다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해당 계급에 받은 연가는 해당계급일 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진급할 시 미사용 휴가는 전부 사라지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받아 휴가가 짤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가에서 삭제합니다.
 
2. 포상휴가
흔히 말하는 '포상' 으로 받은 휴가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특별과업을 통해 가점을 모아 벌수도 있고, 지휘관 재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초과시 심사를 통하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개월간 미사용시 사라지는 규정도 존재하니 까먹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3. 위로휴가
다른 병사들에 비하여 힘들일을 하거나,외박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거나, 고된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특기의 병사의 경우에 한정하여 받는 휴가입니다. 며칠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위로휴가를 받은 후 가장 가까운 휴가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만약 신병 수료외박을 가지 못했다면 '외박대체 위로휴가' 라는 명칭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4. 공가
나라에서 부여하는 휴가로 pcr검사실시 후 검사결과까지의 자택 대기기간,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자택격리기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역일에 전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받습니다. 
 
5. 청원휴가
병사 본인의 수술(입원),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받는 휴가로 각 경우에 따라 받는 일수가 상이합니다. 휴가를 복귀하여 근거제출 후 청원휴가 처리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안좋은 일로 많이 나가니 군생활 중에 없길 바래야 합니다.
 
 

<휴가 벌기>

1. 연가
- 연가를 버는 방법은 자대를 격오지로 가는 것 뿐입니다. 1~3급 격오지에 따라 각 계급에 부여되는 연가의 일수가 다릅니다. 일반 부대외 격오지 부대의 연가 차이는 최대10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생활 기간동안 10일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부대에 갈 바에는 격오지에 가서 연가를 많이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포상휴가
- 헌혈을 실시합니다. 기훈단에서도 좋고, 자대에서도 좋고, 휴가때도 좋습니다. 헌혈증을 제출하면 가점 3점이 인정되며, 자대에 따라 다르지만 가점 '15점' 혹은 '25점'을 모을 경우 포상휴가 하루를 받습니다. 기훈단에서는 자대가점보다 훈련소 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혈을 하지 않을텐데, 여러분의 군생활은 자대에서 약 19개월동안 진행되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각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국방망을 통해 진행중인 행사를 참여할수 있다면 모두 참여하는것을 추천합니다. 행사 참여만을  통하여 저도 휴가를 4일 벌었습니다. 행사에 따라 가점을 주거나 포상휴가 하루를 주거나 다 다르지만 정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특히, 안내문에 참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음에도 참가에 대한 포상휴가를 받은 사례가 종종 있으니 규모가 큰 대회나 행사는 떨어질지언정 무조건 참가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위로휴가
- 생활관장(분대장)이나 상담병사등 병사들 사이에서 가능한 특별근무를 하면 위로휴가를 벌 수 있습니다. 두가지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휴가중에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방문합니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위로휴가를 하루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휴가 하루를 희생하여 얻는 휴가지만 복무기간을 사회에서 하루 더 보낼수 있음을 생각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한 '독립기념관 휴가인정방법' 포스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공가
- 벌수 없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군기교육대에 갈 수 있으니 공가는 따로 벌 생각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5.청원휴가
- 유일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구직청원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직청원 제도는 휴가 중 취업, 창업을 위해 설명회를 다녀오는 등 관련 활동을 실시할경우 청원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절반이상 넘긴 병사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인정일수는 이틀입니다. 

 

마지막으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까지 해서 휴가를 벌어야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자유를 통제당하고 스트레스 받는것 보다는 군생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휴가 많이 나가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이로운 것 같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코코팜원샷